NextWave Personal Communications는 FCC의 1996년 주파수 경매에서 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은 사업자로, 분할 납부 조건으로 수십 개의 C블록 무선 면허에 47억 4천만 달러를 입찰했다. 5억 달러를 납부한 뒤 자금이 바닥나 1998년 6월 8일 뉴욕에서 파산법 제11장을 신청했다.

FCC는 이에 대응해 NextWave의 면허를 취소하고 2001년 1월 재경매에 부쳤으며, 이 경매로 Verizon Wireless와 다른 통신사들로부터 약 163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NextWave는 사라지는 대신 법정으로 갔다. 2003년 1월 대법원은 파산법 제525조가 채무자가 면제 가능한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기관이 채무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는데, NextWave의 납부 실패가 바로 면허가 취소된 이유였다.

이 판결로 면허는 액면가의 10분의 1만 낸 회사로 돌아갔다. 파산법원은 이미 NextWave가 감액된 10억 2천만 달러를 납부하면 C블록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NextWave의 회생 계획은 남은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할인된 일시불을 납부하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

그 후 회사는 자신의 지위를 현금화했다. Cingular Wireless는 2004년 말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도시 시장을 확보하며 14억 달러 현금에 면허를 사기로 합의했다. 며칠 뒤 Verizon Wireless는 7,300만 명을 커버하는 23개 시장의 NextWave 잔여 면허를 30억 달러에 사기로 확정 계약을 체결했으며, NextWave가 회생 절차를 마치면 거래가 종결되는 구조였다.

47억 4천만 달러에 입찰하고 5억 달러를 납부한 면허를 유지했으며, 주파수를 Cingular에 14억 달러에 매각하고 Verizon과 3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파산법 제11장의 보호는 정부 기관에도 구속력을 가진다. 제525조는 면제 가능한 채무의 미납만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것이 바로 FCC가 내세운 취소 사유였다.

주파수는 대체 불가능했다. 최상위 시장 면허는 다시 발급되지 않고 있었기에, 법정에서 이를 지키는 것이 면허를 포기하는 어떤 합의보다 유리했다.

시간은 NextWave의 편이었다. 1998년 신청과 2003년 판결 사이에 무선 데이터 수요가 폭발했고, 163억 달러를 거둔 2001년 재경매는 면허의 실제 가치를 보여주었다.

경영진은 최종 회수액의 일부에 일찍 합의하는 대신 네 개 법원에 걸쳐 일관된 전략을 유지했다.

파산 보호는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법적 방패다. 시장이 그 가치를 훨씬 높여줄 때까지 규제 기관이 회사의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막아주었다.

2003년 1월 대법원 판결로 FCC는 NextWave가 유지한 면허에 대해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는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Verizon의 2004년 연례보고서에는 23개 시장의 잔여 면허에 대한 30억 달러 계약이 기록되었고, 여기에는 NextWave의 뉴욕 대도시권 면허 등 이전 매입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모두 Verizon의 네트워크 용량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재경매 입찰자들은 FCC 환불을 통해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NextWave의 7년에 걸친 파산은 규제 기관이 동시에 채권자일 때 파산 보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대표적 선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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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FCC v. NextWave Personal Communications Inc., 537 U.S. 293 US Supreme Court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law.cornell.edu ·
  2. Verizon Communications 2004 Annual Report (10-K exhibit) US SEC EDGAR · sec.gov ·
  3. FCC to return funds related to NextWave CNET (Reuters) · cnet.com ·
  4. Cingular snaps up NextWave licenses CNET (Reuters) · cn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