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바나나 회사 중 하나인 치키타 브랜즈 인터내셔널은 2001년 11월 28일, 같은 달 초 채권자 위원회와 합의한 사전 합의 계획에 따라 제11장 파산을 신청했다. 이 신청은 모회사 지주회사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바나나 사업을 포함한 운영 자회사들은 사건 범위 밖에 남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치키타에게 운영 현금 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본 구조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부채와 미지급 이자를 7억 달러 이상 줄이고 향후 연간 이자 비용을 약 6천만 달러 절감하여, 상품 가격에 좌우되는 사업과 고정 부채 상환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했다.

J. 빈센트 오그 주니어 판사는 2002년 3월 8일 이 계획을 승인했으며, 채권자들은 재조직된 회사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치키타는 그 다음 주에 파산 절차를 마치고 새 주식과 증권을 발행했으며, 새로운 출발을 이끌기 위해 새 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사이러스 프라이드하임 주니어를 선임했다.

새 주식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첫날 51센트 올라 15.50달러에 마감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청산이 아닌 재설정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였다.

2002년 3월에 파산 절차를 마치면서 부채와 미지급 이자를 7억 달러 이상 줄이고 연간 이자 비용을 약 6천만 달러 낮추었으며, 바나나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모회사만 신청함으로써 바나나 농장, 선박, 브랜드 자산을 사건 범위 밖에 두었다.

채권자들이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재조직이 신속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7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줄임으로써 자본 구조를 현금 흐름에 맞추었다.

연간 약 6천만 달러의 이자 비용 절감은 사업에 숨통을 틔워 주었다.

지주회사만 신청하면 사전 합의된 계획으로 운영을 방해하지 않고 재무상태표를 재설정할 수 있다. 현금 흐름이 제약 요인일 때는 사업이 아니라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치키타는 2002년 3월 채권자들이 경영권을 쥐고 새 최고경영자를 맞이한 상장 기업으로 파산 절차를 마쳤다. 바나나 사업은 사건 진행 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고, 가벼워진 재무상태표 덕분에 회사는 정상적인 무역 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상품 사업의 자본 구조를 재설정하기 위해 모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사전 합의 제11장 파산의 표준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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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Inc. Form 8-K (Chapter 11 filing)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EDGAR) · sec.gov ·
  2. Chiquita Elects New Chairman, CEO Associated Press (via LMTOnline) · lmtonline.com ·
  3. Chiquita, Fresh Out of Bankruptcy, Issues New Stock The New York Times · nytimes.com ·